▲ 강문상 씨.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래 가입대상 29만 명 중 22만 명(76%)의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9%씩 떨어지는 민간노조와는 달리 유일하게 반전되고 있는 조직이 공무원노조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3의 물결을 이뤄 급성장한 순기능과는 달리 전국의 공조직이 복수노조로 난립되어 봇물처럼 쏟아내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역기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민공노를 중심으로 통합에 박차를 기하고 있어 두고는 볼일이나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노동조합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이 지난 해 12월로 만료가 됐음에도 두 복수노조는 이런저런 이유로 체결은커녕 기관 측과의 협상테이블에 한번도 마주앉아 보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 조합원권익보호에 앞장선다는 노조의 진정성을 아니 물을 수 없겠다. 그렇잖아도 공직노조를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아니한 ‘노동1.5권’이라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반쪽짜리마저도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올바른 노사문화, 진정한 파트너십을 논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 모두 각성해야 마땅하다.

단체교섭이 늦어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휴일 계속되는 차출에, 사회단체 행사동원령에, 몸은 지쳐가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다 갈수록 열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읍면동의 소외박탈감 등은 자칫 공조직을 무기력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민간노조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점에서 공조직인 두 노조는 하루빨리 노노간 갈등과 이념적 논쟁을 벗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관측은 소속 공직자를, 노조 측은 소속 조합원을,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하려는 전향적 자세만이 진정한 노사문화를 꽃피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강문상 . 민공노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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