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성,예술성,학술성,경관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 한민족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공동체적 자산이며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의 이해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불가결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는 미래 문화의 발전과 문화,관광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콘텐츠이다.

보편적이면서 특수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자산인 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은 문화재청의 헌법적 책무이며 21세기 지식정보시대 전통문화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전문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세기 전통문화 교육이 전통 기예능의 전승과 문화재의 발굴 조사,보수 복원에 머물렀지만, 21세기는 전통문화가 현대와 미래사회의 문화의 창조와 향유의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문화관광 및 문화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전통문화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유산이며, 현대와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바탕이 된다. 그런데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각종학교로 운영하고 있어 대학원 과정의 개설이 불가능하여 전통문화의 학문적 체계화와 고도화된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교육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의 개설과 전통문화 연구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대학원 설립이 불가능하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을 제정하여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전통문화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21세기형 전통문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전통문화 보급을 확대하고 문화재 관리의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는 등 전통문화 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전통문화,문화재 관리 분야의 학문적 체계화와 고도화된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전문교육의 진흥을 위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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