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결과 142건을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급신청은 모두 34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49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198건은 심의중이다. 신청은 2010년 6월10일까지 계속된다.

지급 결정된 142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 73건 △행방불명 4건 △부상 1건 △미수금 29건 △의료지원금 35건이다.

위로금 지원규모는 사망 및 행불자의 경우 2000만원, 부상자는 300만~2000만원이며,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으로 연 80만원이 지원된다.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은 태평양전쟁 전후인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행불.부상한 경우나 미수금 피해를 본 생존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남은 기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 및 유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읍면동 LED전광판, 시정소식지, 각종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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