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국립공원 내 장거리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숙박시설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신축과 증측도 쉬워지는 등 국립공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 허용 규모가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또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 허용 규모가 2㎞ 이하에서 5㎞ 이하로 늘어나고, 로프웨이 건축물(정류장)의 높이 제한도 9m에서 15m로 조정된다.

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돼 있는 해안 및 섬지역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입지 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농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허용 규모가 연면적 600㎡에서 1300㎡로 완화된다. 또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등의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원관리청의 행위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섬 지역의 경우 묘지 설치에 따른 허가제도가 신고제로 변경된다.

특히 환경부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조정키로 했다. 일원화되는 용도지구는 주민이 거주하는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이다.

그 밖에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자연환경보전법과 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앞으로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 행위를 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 지역을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주차 위반의 경우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고, 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 역시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향후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7월 중 시행하고, 8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이 생태와 환경, 친환경 등의 수식어가 가미된 도심의 유흥지와 다름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공원구역 해제와 행위 기준 완화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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