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까지 한경면 고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차귀도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지정된 '차귀도천연보호구역' 연안 및 수중에 대한 정화작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6100만원이 투입되며 관광객 및 어선에서 문단 투기된 각종 고철 및 목재류, 폐어구, 폐그물 등의 오폐물을 수거한다.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은 2000년 천연기념물 지정됐다. 보호구역 면적은 육지부 94필지 16만2932㎡, 해역부 549만2995㎡ 등 총 565만5927㎡다. 섬 연안의 수심이 5~10m로 아열대성 동.식물이 다수 생육하고 있고 미 기록종과 신종 생물이 발견돼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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