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만 0세에서 1세)에게 양육수당 10만원이 지원된다고 7일 밝혔다.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로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인정액이 159만원이하다.

또 보육료 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실시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오는 11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 관내 만 1세 미만 아동은 모두 2953명이며 이 가운데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전체의 47%인 1384명이 이르고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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