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도입여부는 10월 이후에나 결정되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불거졌던 의료민영화 논란의 불씨가 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일단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구용역 사업을 벌여 도입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절차를 거친 뒤 10~11월 정책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2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도록 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식회사 형태인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할 수 없었던 의료법인이 MSO를 설립해서 나온 수익 일부를 재투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6월 의료채권법을 만들어 비영리법인도 일반 기업와 마찬가지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해외환자 유치에서 빚어지는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6월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의료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로 하고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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