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불법 노상적치물.노점상 단속차량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 설치된 '김태환지사 주민소환 서명대'를 철거하기 위해 세워져 있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 설치한 서명대를 놓고 제주시가 15일 철거 명령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시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철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운동본부 수임인으로 활동중인 김동주씨는 "일반적인 서명운동도 아니고 주민소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시에서 하위 법률을 내세우면서 의도적으로 주민 참정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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