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장면.
제주도가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끼치거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지원위)에 제출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강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을 논란 끝에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은 당초 도의회의 동의를 구해야할 사항과 관련, '지원위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이날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그 범위가 좁혀졌다.

또 '도지사가 지원위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사항'은 '지원위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중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되는 사항'으로 바뀌었다.

조례안에 손질이 가해진 것은 도지사 권한인 '법률안 개정건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법률적 문제제기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여전히 의회 사전동의가 명문화될 경우 집행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본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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