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 단체장을 소환하려면 주민전체 의사가 잘 반영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5일 "주민들이 뽑은 지자체 단체장은 쉽게 소환되거나 직이 박탈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지검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참정권의 하나로 제주에서 주민소환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절차 과정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민들이 뽑은 지자체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쉽게 소환이 되고 직이 박탈되서는 안된다"며 "(주민들에 의해 뽑힌 만큼)그에 상응하는 주민 전체 의사가 잘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민소환절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이하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의 의미를 묻은 질의에 김 장관은 "취임한지 1년 3개월 됐다"며 "(취임초기부터) 역점을 둔 부분이 법질서 확립"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라며 "관광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구속에 실익이 없다"고 언급했던 일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신변안전에 소홀함 없고 조사도 예우를 갖춰야 한다"며 "수사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한다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신병처리는 조사의 내용과 실체가 밝혀진 후 다른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축복받은 곳"이라며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아세안정상회의를 통해서 제주가 세계에 더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가 끝난 직후 제주도청을 방문해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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