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슈퍼마켓에서 빈병을 거둬 주류 제조업체에 넘길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개당 13원에서 16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7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60㎖ 소주병을 기준으로 취급 수수료를 이같이 인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취급수수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또는 청량음료 제조업자가 빈용기를 보관하거나 반환하는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는 빈용기를 회수해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돼 왔다.

현재 소매업체는 용량별로 190㎖미만은 개당 5원, 190~400㎖은 13원, 400㎖~1000㎖는 16원, 1000㎖이상은 2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슈퍼마켓 등 소매점은 35%(6.5원→8.8원/병), 도매점은 10.7%(6.5원→7.2원/병)의 취급수수료를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소매업자와 도매업자간 지급율을 50대 50에서 45대 55로 조정해 소매업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그 밖에 환경부는 법정 취급수수료 또는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빈용기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선별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거 박스의 보급을 의무화하고, 유통량이 많은 빈 소주병을 대상으로 공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19개 빈용기보증금 운영사에서 연간 유통되는 빈 소주병은 55억병으로, 총 취급수수료는 연간 약 750억원에 달한다. 수수료를 3원 인상할 경우 소주 제조업자는 110억, 청량음료업계는 8억800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취급수수료 인상과 함께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빈용기 재사용을 촉진해 국가적으로 300억~400억원대의 환경·경제적인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환경부는 6월께 관련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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