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영리법인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문제를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의회와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주문해 제주도와 의회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오후 이상복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영리법인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희수 의원은 "6월말까지 4단계 제도개선안에 영리병원 문제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추진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법률 제정,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도민사회 관심도를 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상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응당 투자개방형 병원도 의회의 의결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행정부지사는 "조례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공포가 되어서 효력을 발생하면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그 이전에 몇 가지 검토돼야할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조례가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임문범 의원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 행정부지사는 "전례를 검토한 다음 내부토론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강원철.김미자 의원 등도 의회의 동의, 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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