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수신장치를 통해 받은 외국의 위성방송을 투숙객실 TV화면으로 제공했다면 비디오테이프 등에 저장된 것이 아니더라도 불법비디오물을 제공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업주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화면을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방영만 해도 영화진흥법상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음란한 영화를 모텔 투숙객들에게 관람하게 한 행위도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문업체에 의뢰해 위성수신장치만 설치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경기 양평 B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하고 외국 위성방송사가 공급하는 음란영상을 객실 TV 화면에 제공했다가 2007년 단속에 적발돼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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