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카트 이용도로 위에 세워진 카트 안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측에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카트 사고로 중상을 입은 최모씨(65)가 충북의 B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철구 소송에서 골프장측에 손해배상금 3억2000여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골프코스내의 통상적인 카트진행도로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다"며 "골프장측이 카트길에서의 주·정차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후방 진행차량의 진행경로를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트가 정차된 도로가 수시로 카트 및 다른 골프장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고 내리막길 S자형 굽은 도로여서 교행시 직·간접적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8월 충북 B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KLPGA) 경기위원이었던 최씨는 타고 있던 카트가 지나가던 농약 살포용 화물차로 인해 전복되면서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골프장 측은 "최씨가 주정차 금지지역에 카트를 정차시킨 상태로 휴식을 취했고 카트 도로 주정차금지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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