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원들이 무리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도봉, 금천, 양천 구민들이 "구의원 1인당 각각 2136만원과 2068만원, 1916만원으로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며 각 구의회를 상대로 낸 첫 주민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어서 서대문구 등 현재 진행 중인 의정비 반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0일 홍모씨 등 서울 도봉 구민 8명이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봉구 의회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인한 1년간 차익 210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재판부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월정수당 인상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편향적인 내용의 문항을 담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를 바탕으로 월정수당을 책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가 100일 이내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겸직금지 범위가 좁다"며 "의원 개인의 영리 행위가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에 비춰, 보수 수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무원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당시 34.5%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위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2008년도 월정수당을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95.2%를 인상했다.

또 도봉구의회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인 연 4320만원 가량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인 2164만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도봉구 주민들은 서울시가 구의원들의 무리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자 지난해 5월 의정비 반환 관련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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