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습지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호지역이 아닌 일반 습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습지 보호지역의 범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체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실효성을 상실한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의 지정근거를 삭제하는 대신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을 핵심보호지역과 일반보호지역으로 구분해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외에 대체습지의 조성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습지 보전인식 증진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습지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고보조할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습지는 물이 흐르다 고이는 오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명체에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인류가 지켜내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이라며 "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의 콩팥의 역활을 하고 있는 습지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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