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하민철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에 대해 관련 단체인 제주도 상인연합회, 제주도 체인본부협의회와 제주도의회 입법고문,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반영된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역부의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 골목상권 몰락 등의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상생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와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를 위한 상생노력으로 지역주민의 일정비율 이상 채용,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상품 등 일정 비율이상 매입판매, 현금 매출액을 지역 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송금,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화원 등 이다.

하민철 의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2에 임의조항으로 돼 있으나, 조례안에 제주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해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서민경제 희생을 위한 역활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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