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개최시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도록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공동집행위원장이 "옥외집회를 사전에 신고토록 한 집시법 2조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이 문제삼은 조항은 옛 집시법 2조 1호, 6조 1항, 19조 2항 및 13조다. 이들 조항은 옥외집회시 최소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서장이 금지를 통보한 경우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위원장은 2007년 3월 헌법재판소에 집시법과 관련, "집회 개념을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법 제2조 제1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과도한 신고의무 부과(법 제6조 제1항)와 미신고시 형사처벌(법 제19조 2항) 등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헌법 제32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는 기자회견에 신고의무 부과한 것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05년 2월 사전 신고 없이 소속 회원들과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집 앞에서 과거청산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제청한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최근 공개변론을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가 신청한 위헌심판 대상은 집시법 제 10조, 23조 1호 조항이다.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3조 1호는 10조를 위반할 시 주최자에게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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