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테러, 주요 인사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회의장 및 주요시설 침입.점거, 행사장.숙소 등 주변에서의 불법집단행동 등이다.

또 지난 1일부터 '안전.테러대책본부'를 편성해 3단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

정상회의 기간중에는 비상근무 직원은 청내 비상대기해 비상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오는 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개최되는'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아시아 11개국 정상과 기업가 등이 대거 참석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라며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제주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