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능력·불성실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며 도입한 '현장시정추진단(현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이모씨(57)가 "현장시정추진단 선정 기준과 운영방식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 3월 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 102명을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했다. 이들은 6개월 간 재교육을 받은 뒤 성적에 따라 부서로 복귀 하거나 재교육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추진단은 서울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한 뒤 대상자를 선정했고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과했다"며 "업무내용도 기본적인 봉사정신 함양 등 공무원의 직무과 연관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시관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이씨가 성실성은 있으나 적극성, 지도력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돼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추가로 제소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지나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07년 4월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로 발령 받아 현장업무, 봉사활동, 시설물점검, 발전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뒤, 재교육도 받았으나 지난해 4월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이유로 직위해제, 같은해 7월에는 직위면직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기각 결정을 받자, 지난해 7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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