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재윤의원.
앞으로 비위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은 2일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가 수사나 감사를 받는 도중에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대통령 훈령이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징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 사표를 수리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원면직을 허용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표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적용대상을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재윤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7인이 참여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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