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전 제주도 해양수산과장 복직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서철건 사장에 대해 정원을 늘려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25일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공사가 규정을 어긴 사실들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장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또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간부 5명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규정에 따라 징계차원의 문책을 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지방개발공사를 특별감사한 결과 정원을 57명에서 93명으로 늘리고 임시직 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추가 임시직 21명을 채용하고 임시직 특채과정에 근거없는 직급을 차등발령하는 등 인사채용과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또 주주총회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아 이를 통해 의결해야하는 정관개정, 예산 및 결산 승인 및 손익금 처리 등 공사의 주요사항 의결하지 않고 감사가 업무 및 회계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이밖에 제주도는 폐사 넙치 시중 유통 파문과 관련에 직위해제된 김수완 전 제주도 해양수산과장을 복직시키고 공석중인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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