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전경대원 구타사건과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에게 최근 징계무효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강모(55) 경위가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에서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타사건발생 당시 제주동부경찰서 운영체계상 강씨가 분대장을 맡지 않고 있었다"며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면서 책임수위를 3차 감독책임에서 2차감독책임으로 판단을 잘못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해 7월 16일 제주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112타격대에서 윤모(21) 이경이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해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다.

이 사건으로 당시 상황부실장인 강 경위가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차 감독책임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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