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1100 고지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1100 고지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제주 1100 고지와 물장오리 습지를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 1100고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 1100 고지 일대에는 물부추 자주이삭귀이개 등 여러 희귀 습지 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제주도 습지 중 식물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물장오리 습지는 해발 937m에 높이 120m, 둘레 3094m, 면적 62만8987㎡의 산정호수로 금새우난, 두잎약난초, 세모고랭이, 큰고랭이, 기장대풀 등 습지식물이 자라고 있고 왕은점표범나비, 송장헤엄치게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서식한다.

물장오리 습지는 2008년 10월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 습지로 등록됐다.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증축과 모래, 자갈, 광물의 채취, 동·식물의 도입, 경작, 포획 등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제주도와 협의를 끝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8월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에 습지보호 지역으로 최종 지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2008년 4월 기준으로 국내 습지보호 지역은 모두 20곳이고 면적은 27만9637㎢에 달한다. 이중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 지역은 12곳에 10만7109㎢며,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8곳의 면적은 17만2528㎢에 이른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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