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제주지역혁신발전 5개년 토론회에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골프장 확대"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동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발언을 빌어 '골프장 확대'론을 주장했다.(제주투데이 보도-정동채 장관 "관광기금법 개정" …"중산간 골프장 확대 필요")

특히 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환경보전을 위해 골프장의 조성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문광부 고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제 완화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민감한 반응을 사고 있다.

▲ 골프장 건설 장면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문광부 고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는 총임야 면적의 5% 범위내에서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는 최대 4572만2000㎡까지 가능하다. 이는 제주시 종합체육관 전체면적 22만4000㎡의 약 2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더욱이 현재 운영중이거나 승인된 곳 또는 절차이행중인 곳, 예정자 지정된 곳을 합치면 총 38개소에 4389만㎡로 도내 초지면적의 4.78%에 달하고 있다.

즉, 골프장 입지기준에 관한 규정에 제한된 임야면적 5%에 0.22%만 남아 있는 것. 그런데 각각 18홀 규모로 계획중인 남원읍의 스위스 DCT국제관광대학과 최근 허가를 받은 안덕면의 JS개발 골프장을 합하면 총 면적은 임야의 4.98%로 규정에 단 0.2%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주지역의 골프장 건설을 총 임야면적의 5% 범위내로 제한한 것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한선을 7%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야면적 7%면 6401만0800㎡가 되고 제주시 종합 체육관 전체면적의 약 285배가 된다.

이와관련 골프장환경감시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가뜩이나 골프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골프장 증설을 우려하는 도민여론이 확대되는 등 골프장 건설문제가 첨예한 현안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의 고려 없이 말한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골프장환경감시특위는 "정 장관의 발언은 최근들어 급속히 이뤄지는 정부차원의 골프장 개발규제완화 방침에 뒤이은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골프장 건설 임야면적 7% 확대라는 최근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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