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검과 제주대학교가 10일 공동으로 마련한 학술세미나.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지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제주지검 검사 전원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명이 참가했다. 지난 해 10월 '제1회 실무연구회' 개최에 이어 두번째다.

제1주제 토론회에서는 윤동호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벌칙규정 체계'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지정토론에서는 장준희 검사와 박선아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지역특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벌치규정을 점거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완희 검사는 제2주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참고인 구인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고봉진 교수와 전승철 검사가 나섰다.

참고인 구인제도는 중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출석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원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하는 제도다.

제주지검 박민표 차장검사는 "앞으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상호 학술교류와 실무협력을 활성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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