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도상해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귀가하고 있던 A씨(34)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몸을 숨기기 위해 여관에 들어가 강도상해 및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빙성있는 진술, 목격자와 마주친 사실을 부인하는 점, 여관에 들어간 사실을 부인하다 CCTV를 보고 뒤늦게 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씨가 강도상해와 재물손괴를 저지른 것이 틀럼없다고 판단된다"며 "강도상해 등의 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자신을 쫓는 목격자를 피해 여관에 들어간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해액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강도 및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으로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선고에 앞서 배심원단 7명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조씨를 범인이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씨의 강도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평결했다.

주거침입 역시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상황에서 여관에 들어간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7명의 배심원 가운데 5명이 무죄를 평결했다.

조씨는 지난 3월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A씨를 폭행해 현금 32000원을 빼앗고 A씨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A씨의 고함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행인을 피해 인근 여관으로 들어갔다가 쫓아오던 행인과 여관 손님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한편 수원지법에서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으로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되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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