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18일 어린이집 차량에 A군이 치여 숨지자 A군 부모 등이 어린이집 원장 B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군 부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장 B씨가 만 3세에 불과한 A군을 상대로 부모들이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B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할때까지 이들의 안전에 관해 직접적인 보호감독 의무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어린이 집 원장은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지고 있으며,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도로에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주의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군 부부는 B씨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A군(당시 3세)이 지난해 4월25일 야유회를 다녀와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으나 다시 밖으로 나오다 도로에 넘어져 B씨가 일으키던 중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지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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