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등 철거대상인 무허가건물에 사는 주민들도 전입신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서울 서초구 잔디마을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A씨(48)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1994년부터 잔디마을에 이사해 가족과 함께 살아 왔으나 2007년 4월 양재2동에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거부되자 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A씨는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2004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적극 받아들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서초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비닐하우스촌이 불법 무허가 가설물로 즉시 철거대상이며, 전입신고로 인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해 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