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도면 천진리에 있는 해녀항일투쟁기념비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좌익경력을 문제삼아 포상을 보류했던 인물들을 추려 발표한 113명의 명단 가운데 세화리 해녀항쟁을 주도한 혁우동맹원 강관순 옹과 김순종 옹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일제시대 사회주의 계열 항일 활동가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3일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좌익경력 항일심사보류 대상자 1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113명은 단지 '좌익'경력으로 그동안 항일 운동공적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여서 노무현 대통령의 '좌우익구분 없는 포상인정' 방침에 따라 사실상 내년 광복 60돌을 맞아 실시되는 항일운동 포상 심사 대상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명단에는 고려공산당 중앙위원과 '조선중앙일보'사장,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장 등을 지낸 몽양 여운형과 조선공산당 중앙위원과 화요파 공산주의자 그룹 활동을 벌인 조동호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지난해 8월경 항일운동으로 공식인정받은 세화리 해녀항쟁을 주도했으나 좌익운동과 행적이 묘연하다는 등 기록불충분으로 탈락한 혁우동맹원(이후 민중운동협의회) 강관순 옹과 김순종 옹 등 2명도 포함됐다.(제주투데이 보도-해녀항쟁 주도 혁우동맹 재평가 작업 기대 8/27)

보훈처는 강관순 옹의 주요 항일활동에 관해 '야학소, 혁우동맹, 조선공산당 야체이카활동, 징역 2년6월 선고' 등으로 기록, 실질적으로 해녀항일 운동을 주도하고 배후활동을 벌인 행적을 인정하고 있다.

또 보훈처는 김순종 옹에 관해서도 '해녀조합을 결성해 징역 2년 6월, 해방뒤 건준위원과 인민위원으로 좌익 가담'등으로 주요 항일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혁우동맹원(이후 민중운동협의회) 주동자 △신재홍 옹 등과 △김성오 옹, △부덕량 옹, △채재오 옹, △한문옥 옹, △김여찬 옹, △부승림 옹 등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해방 60돌을 맞아 광복절 포상을 넓혀 좌파의 항일운동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제주 세화리 해녀항일 운동을 주도한 혁우동맹의 항일 활동에 관해서도 제대로운 평가가 기대되고 있다.

△강관순 옹
-독립운동가, 기자
-야학소 교육을 통한 부녀자들에게 한글교육과 민중계몽 고취
-혁우동맹 핵심원
-제주해녀항일운동 당시 검거, 징역 2년6개월형
-옥중에서 해녀노래 작사, 유출해 항일민족정신 고취

△김순종 옹
-독립운동가,
-해녀조합 결성
-혁우동맹원
-제주해녀항일운동 당시 검거, 징역 2년6개월형
-건국준비위원과 인민위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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