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정기)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서 수사의뢰한 김태환 지사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검찰수사는 민공노가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의혹을 제기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공노는 김 지사가 도지사 재직기간인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쓴 업무추진비 중 중앙인사에 대한 환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688건, 합계 2억 3877만원 상당과 도정협조 인사 격려금 등 149건 합계 1억 4750만원 상당, 직원 격려금 22건 합계 22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그 사용처가 불명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금으로 지출된 113건 5470만원과 물품을 구입한 235건 8899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나 회의참석 단체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특정인물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출결의서와 일반 경상계좌의 자금인출 일시나 금액이 일치하고 있고, 지급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물품구입 부분은 사용처가 사실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이 회계자료와 부합하게 집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 등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도의 시책 추진을 위한 금품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정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해 뇌물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선물 등 금품을 지급한 대상자는 외부에서 제주도를 방문한 중앙부처 인사 또는 회의참석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주도청으로부터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규정을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회계자료, 관련규정집, 업무처리지침, 예산 및 결산자료 등 약 4500여 페이지 가량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또 지난 3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비서실장, 총무과장, 수행비서, 업무추진비 담당직원 등 총 8명을 소환해 9차례 조사했다. 김태환 지사를 상대로는 서면 조사를 벌였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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