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감사의 범위를 놓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간 '힘 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의회 사무처와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더니, 19일 또 다시 회의를 열고 지역교육청까지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감사위는 "법에 위촉되는 것"이라면서 즉각 반발하면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19일 오전 3차 회의를 긴급 소집해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사무처,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층감사 실시로 중복감사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심사를 벌여  "의원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의회사무처 감사범위를 최소화해서 의회운영 및 의원들의 자율적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감사대상에서 의회 사무처를 빼 버렸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법에 위촉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수정 조례안 처리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지만 '재의 요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특별법의 위임 없이 감사대상 기관을 축소 조정할 수는 없다"며 "감사대상 기관 결정은 재량의 범위가 아니라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위반 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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