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제주도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지난 17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과 관련해 45명 전원에 대해 '동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중에는 지난해 11월20일 신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임태희, 주호영 의원이 포함돼 4.3유족과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지난 3월5일 종전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경석(대표발의), 조진형 의원이 명예도민증 수여자로 포함돼 논란이 일었었다.

도의회는 당초 19일 제261회 임시회 폐회식에 앞선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용하 도의회 의장은 4.3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 결국 이번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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