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제주오리엔탈호텔 노조위원장 김모씨(45)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께 오리엔탈호텔 전무이사 박모씨로부터 "호텔 구조조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께 전 조합원 A씨가 검찰에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오리엔탈호텔 노조는 지난 5월 8일부터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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