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의 꽃 수출업체가 정부로부터 정해진 기준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고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실제 비용의 5배를 챙기게 된 셈인데, 보조금을 잘못 책정한 책임은 당국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부로부터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은 꽃 수출업체 S사가 초과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수출물류비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조금 신청 때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했지만, 당국이 세부지원 지침상의 기준과 달리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국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부 규정은 일반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규정에 위반되게 보조금이 지급됐다 해도 보조금 수령자가 당국의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네덜란드에 당종려나무를 수출하면서 정부로부터 물류비와 수출인센티브 명목으로 보조금 3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부 보조금은 항공 운송시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됐지만 S사는 선박으로 수출을 해 당국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3억2000만원정도 초과 지급된 결과가 빚어졌다.

이에 당국은 초과 지급분인 3억2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S사는 소송을 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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