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의회에서 수정통과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자치 감사 대상 기관과 감사 범위 축소에 이의를 제기,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종합의견을 통해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사무처,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층감사 실시로 중복감사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심사를 벌여  "의원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의회사무처 감사범위를 최소화해서 의회운영 및 의원들의 자율적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감사대상에서 의회 사무처를 빼 버렸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법에 위촉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특별법의 위임 없이 감사대상 기관을 축소 조정할 수는 없다"며 "감사대상 기관 결정은 재량의 범위가 아니라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위반 된다"고 밝혔다.

도감사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의회에 재의 요구안을 보낼 경우 도의회가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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