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택 민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이 제주지검의 제주지사 업무추진비 수사는 '봐주기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공노)은 24일 "제주지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제주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공노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19일 민공노가 제주지검에 수사의뢰했던 제주지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사건에 대해 최근 제주지검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공노는 "이번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제주지사와 업무추진비 담당자들의 일방적인 변명에만 의존한 부실수사 결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지검의 반년에 걸친 수사 끝에 내놓은 결과는 과연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인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왕복 10시간 거리에 있는 전직 대통령까지 서울로 소환조사를 했던 마당에 왕복 10분 거리에 있는 제주지사는 서면조사를 벌여 '제주지사 봐주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나 부패방지법상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된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않았다"며 "MBC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 사건 수사 당시 개인 이메일까지 증거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 이번 수사가 부실, 봐주기 수사였음을 확인해주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민공노는 "제주지검은 2억 1400여만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위원 10명', '외교토앙부 관계자'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책임회피를 했다"며 "국회의원,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관련 법령 위반검토를 해야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공노는 "현금지출건 1억 6950만원도 해당부서나 회의참석 단체 등은 파악됐으나 구체적 특정인물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더군다나 1억 1480만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수사결과를 납득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부패방지법 규정인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3만원 이상의 접대나 선물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수십만원대의 접대나 현금을 받았다면 수령한 공무원들은 모두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민공노는 "당연히 현금을 수령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제주도 관련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진술로 수사가 마무리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민공노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해 정치권에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반드시 재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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