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수 의원.
제주도가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앞으로는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은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 발의한 의원은 방문추 강창식 김수남 김순효 양대성 오종훈 오영훈 고충홍 장동훈 의원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도의회는 △주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주는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과 관련해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의 각종 협약 체결 등에 관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체결한 협약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파기할 수 있게 했다.

박희수 의원은 "제주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의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협약 체결이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주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제주도 이익을 극대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근거를 둔 이 조례안은 제262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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