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사전 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이라며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행위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이뤄진 이날 투표청구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부터 제한기간이 시작됐다.

다음은 분야별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

정보통신망(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포함)을 이용한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 관련 찬성․반대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

 

타 인터넷사이트(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포함)에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소환운동본부에 참여한 단체가 자신의 단체 홈페이지에 소환운동본부명의 배너를 게시하는 행위

 

 

○ 사회단체가 인터넷신문에 자신의 단체명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해당 단체명의 배너를 클릭하면 소환운동본부로 연결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

각종 집회 개최 등을 이용한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행위

○ 친구, 선․후배, 친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와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행위

○ 각종 행사 등 공개된 모임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축사․격려사 등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치에 관한 찬성․반대의견을 밝히는 행위

도로변․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육성으로 외치거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밝히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 포함)가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도지사선거입후보예정자 및 가족등, 농․축․수협 등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등)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집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는 행위

각종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한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배부하는 행위

○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모인 다수의 투표권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배부하는 행위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그 장소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 및 시설물, 전화(문자메세지 포함)를 이용하여 주민소환 찬성(반대)․

해군기지 설치 찬성(반대)․주민소환투표참여(불참)에 관한 내용을 게재․게시․발송․홍보하는 행위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독자 기고문을 언론사가 채택하여 게재하는 행위

이 경우 언론사가 어느 일방의 의견만을 계속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불가함

○ 언론사가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내용을 취재․보도하는 행위

이 경우 언론사가 어느 일방만을 계속적으로 취재․보도하는 행위는 불가함

○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광고로 게재하는 행위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신문기사 또는 기고문을 복사․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행위

 

 

 

○ 확성장치 또는 건물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를 홍보하는 행위

○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표시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 도지사 퇴진(OUT), 김◇◇ 퇴진(OUT)과 관련된 시설물․인쇄물을 설치․배부․게시하거나 티셔츠 착용 등을 하는 행위

기타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관계자 포함)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로 사용할 장소를 물색하거나 계약하고 내부 시설물 등을 준비하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로 사용될 장소 등 특정 장소에서 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홍보를 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관계자 포함)가 주민소환운동기간중 사용할 공보․신문광고 도안, 토론회 등을 계획․준비하는 행위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중 사용할 공보․ 신문광고 도안, 토론회 등을 계획․준비하는 행위

언론사가 지역현안에 대한 보도의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토론자 등을 선정하여 민소환 및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대담․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보도(방영)하는 행위

이 경우 소환투표대상자 및 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대담․토론자로 참여하거나 그들이 대담․토론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개최자체가 불가함

○ 언론사가 지역현안에 대한 보도의 목적으로 주민소환 및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대담․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찬성측 관계자 또는 반대측 관계자 어느 일방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케이블카’ ‘투자개방형 병원’, ‘내국인카지노’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행위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케이블카’ ‘투자개방형 병원’, ‘내국인카지노’ 등 에 대한 찬성․반대 행위를 하면서 주민소환 또는 해군기지 설치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을 부가하는 행위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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