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 연말까지 경제위기로 발생하는 서민들의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을 줄여주고, 납부연기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인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서민부담 경감 특별조치'를 올 12월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1월1일부터 ▲생계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완화 ▲수표부도사범 특별조치 ▲관행적 일제단속 자제 등 서민들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저지른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⅓로 줄이고,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처해 왔다.

또한 소규모 기업 및 개인의 수표 부도시 충분한 수습기간 부여하는 한편, 회생가능성 검증하고 신병처리 기준을 완화했으며, 구형량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생계형 사업자,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업소의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한 관행적·계절별 일제단속 자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서민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특별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 시행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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