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노동조합제주지부와 전국축협노동조합제주본부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농협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 관련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간이 도래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계약해지)하라는 공문을 제주지역 23개 농축협을 포함한 전국 농축협에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보낸 공문에는 '비정규직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시점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이는 정규직 전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업무조정만으로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협중앙회의 이러한 지침은 당초 비정규직법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일부 도내 농축협의 긍정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짓밟는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 등 협동조합이 오히려 법을 왜곡하고 우리 사회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지역 농축협 특성상 이번 공문이 몰고 올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법 시행과 관련해 비정규직에 대한 무분별한 해고를 강행하는 농협과 축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해고 조장행위를 중단하고 정규직화와 실질적인 차별해소방안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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