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여행사가 제공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에 전액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2일 뉴질랜드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한모씨(51) 가족이 A여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청구액 전액인 5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여행사는 해당 여행약관에 따라 한씨 가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버스의 8개 좌석에만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어 한씨 가족이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 앉았었는지 알 수 없다"며 "한씨 가족에게 안전벤트 미착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2007년 2월 부인, 두 딸과 함께 A여행사가 기획 판매한 10박 11일 호주 및 뉴질랜드 여행을 하던 중 뉴질랜드 북섬 중북부의 고속도로에서 타고 있던 버스가 전복돼 일가족이 뇌진탕 등 중상을 입게 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