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불구속 재판원칙에 제주지검이 보도자료를 통해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법의 불구속 재판확대에 따라 자유형 미집행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실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됐어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검찰이 밝힌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 4명, 2007년 6명, 2008년 20명, 올해 6월말 현재 20명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검찰은 "이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종래에는 판결 선고시까지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범죄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표적인 사례까지 제시하며 불구속 재판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사례를 보면 7회에 걸쳐 현금과 음식 등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던 박모씨(25).

그는 절도전과도 있고 주거도 일정하지 않아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보호자인 할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된 직후 박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궐석재판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한편 제주지법의 영장기각율은 올해 1월 37.2%를 5월 30.8%, 6월 47.3% 등으로 집계됐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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