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제주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계약해지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해고된 사례 단 한건도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또 행정관청인 노동부 제주근로감독과나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에도 계약해지로 신고된 경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 근로자 5명과 노조가 없는 K알로에 비정규직근로자 3명이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대기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제주도, 제주은행 등 시중은행, 한전KPS, 하얏트리젠시제주호텔, 오라관광(주), 한전KDN, 제주우체국 등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1일 시행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불거진 100만 실업대란설은 과장된 것임이 밝혀졌다"며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지금이라도 법시행을 유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의와 싸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수립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노총 산하 14개 회원산별조합과 105개 단위사업장에 대한 부당계약 해지 사례를 조사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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