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3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 129만원) 가정이다.

신청은 연중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올해에는 신청아동 총 644명 중 352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아동은 7월부터 월령 23개월까지 월1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 전체 만 0~ 5세 아동 3만 7000여명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1만 6000여명 이며, 이중 8300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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