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여부를 가름하는 투표일이 8월26일로 결정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2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주민소환투표 발의(공고)일을 8월6일로 정하고, 주민소환투표는 8월26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김 지사는 8월6일 주민소환투표 공고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앞으로 주요 일정을 보면, 행정시장(제주.서귀포시장)은 8월6일부터 11일까지 주민소환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되며, 투표인명부에 등재되는 국내 거주자 중 주민소환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이 기간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은 8월7일부터 25일까지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민소환투표 운동방법은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인터넷광고 ▲도 선관위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 공보의 발행.배부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포함)이다.

이외에는 어떤 방법의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할 수 없다.

주민소환투표는 제주도민 전체 유권자인 41만6985명 중 33.3% 이상인 12만6460명 이상 투표해야만 유효하다. 이와 함께 투표자 중 절반 이상 '찬성'해야 도지사 소환이 이뤄진다.

33.3% 이하의 투표율을 기록했을 경우엔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투표는 성립되지 않는다.

지난 2007년 주민소환법이 통과된 이후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실제로 자치단체장이 소환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한편 김태환 도지사는 찬·반 투표운동 기간 연설회나 대담, 토론회 등에 참석해 소환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제주투데이>

다음은 주민소환투표 주요 사무일정.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8. 6(목)에

주민소환투표 발의(주민소환투표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요지, 소명요지 공고)

도위원회

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부터 7일 이내

법§12②․§14③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확정

도위원회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규칙§23②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 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 발의후 즉시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31③,

규칙§4②

8. 6(목)

~8. 11(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5일 이내

법§4①․③

공선법§37①․38④

부재자신고<행정시장에게>

부재자신고

대 상 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중

법§4②․③

특별법§30

공선법§38①

8. 7(금)

~ 8. 25(화)

주민소환투표운동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법§18①

8. 12(수)에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행정시장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법§4③

공선법§44

8. 12(수)

~8. 14(금)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

<행정시장에게>

주민소환

투표권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법§4③

공선법§40①․§41①

8. 16(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면․동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10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⑧

8. 17(월)까지

부재자투표용지[주민소환투표공보, 부재자투표안내문 동봉] 발송<부재자신고인에게>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9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①

규칙§19⑨

8. 19(수)까지

투표용지 모형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2①

8. 19(수)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에

법§4③

공선법§44

8. 20목)

~8. 21(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27①, 주민법§19, 특별법§30,

공선법§148①

8. 21(금)까지

투표안내문[주민소환투표공보 동봉]발송

<매세대에><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면․동위원회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3①, 규칙§19⑨

개표소 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5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3①

8. 23(일)까지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

․면․동위원회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3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⑨․§174①

8. 24(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61②

8. 25(화)까지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1①

8 26(수)

투 표(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법§13①․§27②

개 표(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개표록 작성 등)

시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법§27①, 주민법§19, 규칙§25, 공선규§95의2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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