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여부를 가름하는 투표일이 8월26일로 결정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2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주민소환투표 발의(공고)일을 8월6일로 정하고, 주민소환투표는 8월26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김 지사는 8월6일 주민소환투표 공고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앞으로 주요 일정을 보면, 행정시장(제주.서귀포시장)은 8월6일부터 11일까지 주민소환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되며, 투표인명부에 등재되는 국내 거주자 중 주민소환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이 기간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은 8월7일부터 25일까지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민소환투표 운동방법은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인터넷광고 ▲도 선관위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 공보의 발행.배부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포함)이다.
이외에는 어떤 방법의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할 수 없다.
주민소환투표는 제주도민 전체 유권자인 41만6985명 중 33.3% 이상인 12만6460명 이상 투표해야만 유효하다. 이와 함께 투표자 중 절반 이상 '찬성'해야 도지사 소환이 이뤄진다.
33.3% 이하의 투표율을 기록했을 경우엔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투표는 성립되지 않는다.
지난 2007년 주민소환법이 통과된 이후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실제로 자치단체장이 소환된 경우는 단 1건도 없다.
한편 김태환 도지사는 찬·반 투표운동 기간 연설회나 대담, 토론회 등에 참석해 소환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제주투데이>
다음은 주민소환투표 주요 사무일정.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조 |
8. 6(목)에 | 주민소환투표 발의(주민소환투표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요지, 소명요지 공고) | 도위원회 | 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부터 7일 이내 | 법§12②․§14③ |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확정 | 도위원회 |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 규칙§23② | |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 공고 |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 발의후 즉시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31③, 규칙§4② | |
8. 6(목) ~8. 11(화)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5일 이내 | 법§4①․③ 공선법§37①․38④ |
부재자신고<행정시장에게> | 부재자신고 대 상 자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중 | 법§4②․③ 특별법§30 공선법§38① | |
8. 7(금) ~ 8. 25(화) | 주민소환투표운동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 법§18① |
8. 12(수)에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 행정시장 |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 법§4③ 공선법§44 |
8. 12(수) ~8. 14(금)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 <행정시장에게> | 주민소환 투표권자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 법§4③ 공선법§40①․§41① |
8. 16(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읍․면․동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10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⑧ |
8. 17(월)까지 | 부재자투표용지[주민소환투표공보, 부재자투표안내문 동봉] 발송<부재자신고인에게> |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9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① 규칙§19⑨ |
8. 19(수)까지 | 투표용지 모형공고 |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2① |
8. 19(수)에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에 | 법§4③ 공선법§44 |
8. 20목) ~8. 21(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법§27①, 주민법§19, 특별법§30, 공선법§148① |
8. 21(금)까지 | 투표안내문[주민소환투표공보 동봉]발송 <매세대에><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3①, 규칙§19⑨ |
개표소 공고 |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5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3① | |
8. 23(일)까지 |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3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⑨․§174① |
8. 24(월)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61② |
8. 25(화)까지 |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1① |
8 26(수) | 투 표(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 투표관리관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 법§13①․§27② |
개 표(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개표록 작성 등) | 시위원회 |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 법§27①, 주민법§19, 규칙§25, 공선규§95의2 |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