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중국인을 불법고용한 혐의로 김모씨(55, 여, 제주시)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알선책인 조선족 고모씨(43, 여)와 중국인 위모씨(40, 여) 등 2명도 검거했다.

고씨는 1인당 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씨 등 2명의 중국인을 김씨의 단란주점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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