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김태환 지사'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7일 "엄밀히 말해 업무가 정지된 것일뿐 도지사직이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사란 호칭을 써도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관위 공식 문서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김태환'으로 통일하고 있다"며 "언론 등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뭐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소환운동을 주도해온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선 지사란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에는 도지사의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지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명칭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김태환'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인 김태환 투표대상자측에서도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쓰고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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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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