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발의로 업무가 일시 정지된 김태환 제주지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태환 지사'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7일 "엄밀히 말해 업무가 정지된 것일뿐 도지사직이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사란 호칭을 써도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관위 공식 문서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김태환'으로 통일하고 있다"며 "언론 등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뭐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소환운동을 주도해온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선 지사란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에는 도지사의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지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명칭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김태환'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인 김태환 투표대상자측에서도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쓰고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