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내년 1월중에 치러진다.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정점이다. 또 교육감 선거는 지역이 명망 있는 교육자들이 벌이는 선의의 경쟁이다. 그러나 남다른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의 징후가 뚜렷하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간접 선거로는 '합종연횡'의 '비리 빅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갖가지 소문이 나돈다. 가장 귀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인사'설이다. "누가 되면 내년 2월 교원 정기인사에서 누가 장학사가 되고, 누가 도교육청 과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같은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웃기는 얘기다. 이 같은 각본이 짜여져 있다면, '저급한 정치판'과 다를 게 뭐 있는가?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된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를 보자. 내년 1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은 177개 학교 1937명이다.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교육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상자 입장에선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당락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자치의 꽃'이다. 학교별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교내기구다. 이들에게 주어진 교육감 선출권한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요즘 학교운영위원회마다 온통 선거얘기뿐이라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본말(本末)이 뒤바뀌고 있다
게다가 교육공무원 가운데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은 모두 39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본청 기획관리국장과 과장, 직속 기관장, 지역교육청 관리·학무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성 훼손과 줄서기 행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교육자치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장과 교육공무원 지역위원, 교육감 후보간의 연결은 공정한 선거를 해칠 우려가 매우 높다.

또 제주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임에도 투표권이 제약돼 있는 데다 검증의 기회도 적다. 사전 선거운동의 혐의가 짙은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어 막상 선출권자에게는 선출대상에 대한 검증 기회가 제한돼 있는 것. 단 1회의 선거공보 배포와 선거당일 20분씩 주어지는 1회의 소견발표가 고작이다.

좀더 부담되는 얘기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주민직선제나 학부모에 의한 직접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때 함께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결코 운영위원,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아니다.

교육감 선거는 오래전서부터 갖가지 부작용으로 문제가 돼 왔다.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차순위 득표자와 결선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합종연횡 하는 모습도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지금 학연·지연이 뛰고 있다. 누구를 찍지 않으면 동문회에서 왕따를 당한다. 자질은 없어 뵈지만, 친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자질이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교육감 선거가 불법 혼탁의 양상을 보이면 어느 누가 학생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일구는 일꾼이 되라고 가르칠 것인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