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실시되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부재자 투표가 20일 시작된다.
1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에 따르면 부재자신고인 중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겉봉투 및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와 주민등록증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또 거소투표자(우편물 표지에 거소투표자로 표시)는 자택이나 사무실, 병원 등에서 필기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함에 넣으면 되며(이때 우편요금은 무료), 26일 오후 8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시 선관위에서 발송한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송용봉투를 봉함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사람이 거소투표를 한 경우 무효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투데이>
위원회명 | 명 칭 | 소 재 지 (시설명) | 설치․운영기간 |
제주시 |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1부재자투표소 | 제주시 오라1동 1137번지 (제주도체육회 다목적체육회관) | 8. 20 ~ 8. 21 (매일 10:00~16:00) |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2부재자투표소 |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9-1번지 (추자면사무소 회의실) | 8. 21 (10:00~16:00) | |
제주교도소부재자투표소 | 제주시 오라2동 161번지 (제주교도소 교육실) | 8. 20 (10:00~12:00) | |
서귀포시 |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투표소 | 서귀포시 강정동 154-1번지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1층회의실) | 8. 20 ~ 8. 21 (매일 10:00~16:00) |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